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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박정희 혈서 조작’ 주장 강용석,정미홍 유죄판결

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

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맹세 혈서는 조작·날조라고 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수백만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.

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 최경서 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 전 아나운서, 온라인커뮤니티 '일간베스트' 회원 강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. 최 판사는 강 변호사는 500만 원, 정 전 아나운서는 300만 원, 강씨는 3000만 원을 민족문제연구소에 지급하라고도 했다.

'박정희 혈서'는 1939년 3월 31일자 <만주신문>에 실린 내용이다. 이 신문은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"경상북도 문경 공립소학교 훈도(교사) 박정희(23)군의 피로 쓴 편지가 송부돼 관계자를 감격시켰다"며 그의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.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혈서에서 '죽음으로 황제에게 충성하겠다'는 내용을 확인, 2009년 11월 펴낸 <친일인명사전> 박정희 항목에 혈서 이야기를 포함했다.

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직 중이던 2012년 한 회의에서 "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썼다는 날조 스토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 민족문제연구소가 퍼뜨렸다"며 "이 연구소는 <친일인명사전>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웬만한 우파를 친일파로 몰아 버렸다"고 말했다. 정 전 아나운서도 비슷한 트윗 글을 '필독'이라는 단어와 함께 리트윗했고, 강씨는 일베 등에 올렸다. 민족문제연구소는 "박정희 혈서는 역사적 사실"이라며 지난해 세 사람에게 3000만 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.

법원은 박정희 혈서의 진위를 판단하진 않았다. 최경서 판사는 "이 소송의 쟁점은 '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'는 주장이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했느냐"라며 "민족문제연구소는 만주신문, 1980~90년대 국내 문헌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"이라고 했다. 최 판사는 그런데도 강 변호사 등이 '박정희 혈서는 조작·날조'라고 주장한 것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.

민족문제연구소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. 이들은 또 최근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자신들을 음해하는 글을 퍼뜨리는 누리꾼들을 상대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. 임선화 기록정보팀장은 27일 <오마이뉴스>와 한 통화에서 "일본 쪽에서 합성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군 군복 착용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'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었다'며 퍼지고 있다"며 "우리는 오히려 '이 사진은 합성이 분명하다'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"고 했다. 출처: 오마이뉴스 (2015.10.27) / 한겨레신문 (2015.10.2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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